제454조
시행 1963.12.17신청인의 불출석과 신기일의 지정
제454조 (신청인의 불출석과 신기일의 지정)
①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기일은 공시최고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1982.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54조 (신청인의 불출석과 신기일의 지정)
①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기일은 공시최고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①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