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3조
시행 1963.12.17제권판결전의 신고
제453조 (제권판결전의 신고) 공시최고기일이 종료한 후에도 제권판결전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실권되지 아니한다.
기준일 1982.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53조 (제권판결전의 신고) 공시최고기일이 종료한 후에도 제권판결전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실권되지 아니한다.
제453조(재심관할법원)
①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