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9조
시행 1963.12.17공시최고의 허부
제449조 (공시최고의 허부)
①공시최고의 허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
기준일 1987.08.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49조 (공시최고의 허부)
①공시최고의 허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449조(특별항고)
①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