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8조
시행 1963.12.17공시최고의 신청
제448조 (공시최고의 신청)
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수개의 공시최고의 병합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 1987.08.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48조 (공시최고의 신청)
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수개의 공시최고의 병합을 명할 수 있다.
제44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