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0조
시행 1963.12.17공시최고의 게기사항
제450조 (공시최고의 게기사항)
①공시최고의 신청을 허한 때에는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게기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표시
2.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공시최고기일까지 하여야 한다는 최고
3. 신고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사항
4. 공시최고기일의 지정
기준일 1987.08.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50조 (공시최고의 게기사항)
①공시최고의 신청을 허한 때에는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게기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표시
2.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공시최고기일까지 하여야 한다는 최고
3. 신고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사항
4. 공시최고기일의 지정
제450조(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