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7조
시행 1963.12.17관할법원
제447조 (관할법원)
①공시최고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제463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③전항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있는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발행당시에 보통재판적있던 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기준일 1987.08.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47조 (관할법원)
①공시최고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제463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③전항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있는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발행당시에 보통재판적있던 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