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조
시행 1994.09.01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에의 이행
제444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에의 이행)
①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있는 청구목적의 가액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1항의 경우에 합의부사건인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