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94.10.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45조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