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조
시행 1994.09.01이의신청의 각하
제443조 (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이 이의신청을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준일 1994.10.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43조 (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이 이의신청을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