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조
시행 1963.12.17재심의 소송절차
제425조 (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면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64.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25조 (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면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