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조
시행 1963.12.17재심관할법원
제424조 (재심관할법원)
①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단,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3.12.13>
기준일 1964.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24조 (재심관할법원)
①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단,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3.12.13>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②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