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조
시행 1963.12.17재심제기의 기간
제426조 (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확정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전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기준일 1964.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26조 (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확정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전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