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조
시행 1963.12.17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예외
제404조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예외) 전3조의 규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1987.01.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4조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예외) 전3조의 규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