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조
시행 1963.12.17가집행의 선고
제405조 (가집행의 선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기준일 1987.01.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5조 (가집행의 선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제405조(부대항소의 방식)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