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조
시행 1963.12.17비약적 상고의 경우의 특칙
제403조 (비약적 상고의 경우의 특칙) 제3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에 대하여는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위배됨을 이유로 하여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기준일 1987.01.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3조 (비약적 상고의 경우의 특칙) 제3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에 대하여는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위배됨을 이유로 하여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