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조
시행 1995.12.06상고이유서·답변서의 송달 등<개정 1990.1.13>
제398조 (상고이유서ㆍ답변서의 송달 등<개정 1990.1.13>)
①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제1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③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