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조
시행 1995.12.06상고이유서의 제출
제397조 (상고이유서의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인은 제39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7.06.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7조 (상고이유서의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인은 제39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