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조
시행 1995.12.06상고이유서 불제출로 인한 상고기각<개정 1990.1.13>
제399조 (상고이유서 불제출로 인한 상고기각<개정 1990.1.13>) 상고인이 제39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06.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9조 (상고이유서 불제출로 인한 상고기각<개정 1990.1.13>) 상고인이 제39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