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조
시행 1963.12.17소송기록의 반송
제391조 (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후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판결 또는 제37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제1심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1조 (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후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판결 또는 제37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제1심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