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조
시행 1963.12.17판결서의 기재방법
제390조 (판결서의 기재방법) 판결에 이유를 기재함에는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개정 1961ㆍ9ㆍ1>
기준일 198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0조 (판결서의 기재방법) 판결에 이유를 기재함에는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개정 1961ㆍ9ㆍ1>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