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조
시행 1963.12.17상고의 대상
제392조 (상고의 대상)
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61ㆍ9ㆍ1, 1963ㆍ12ㆍ13>
②제360조제1항 단행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개정 1961ㆍ9ㆍ1>
기준일 198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2조 (상고의 대상)
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61ㆍ9ㆍ1, 1963ㆍ12ㆍ13>
②제360조제1항 단행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개정 1961ㆍ9ㆍ1>
제39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재판과 항고(抗告)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