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조
시행 1963.12.17관할위반에 기인한 이송
제389조 (관할위반에 기인한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3>
기준일 198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9조 (관할위반에 기인한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3>
제389조(화해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