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조
시행 1960.07.01필요적 환송
제388조 (필요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8조 (필요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388조(소제기신청)
①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제387조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