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조
시행 1960.07.01관할위반에 기인한 이송
제389조 (관할위반에 기인한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공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9조 (관할위반에 기인한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공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89조(화해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