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조
시행 1960.07.01판결절차의 위배에 기인한 취소
제387조 (판결절차의 위배에 기인한 취소)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공소법원은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7조 (판결절차의 위배에 기인한 취소)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공소법원은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