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조
시행 1960.07.01제1심판결의 취소
제386조 (제1심판결의 취소) 공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6조 (제1심판결의 취소) 공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