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78.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0조 (제1심의 준비절차의 효력) 제1심의 준비절차는 항소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63.12.13>
제380조(불복금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