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조
시행 1963.12.17관할위반주장의 금지
제381조 (관할위반주장의 금지) 항소심에서는 당사자가 제1심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단,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3.12.13>
기준일 1978.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1조 (관할위반주장의 금지) 항소심에서는 당사자가 제1심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단,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3.12.13>
제381조(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