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조
시행 1963.12.17제1심소송행위의 효력
제379조 (제1심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63.12.13>
기준일 1978.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9조 (제1심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63.12.13>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