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조
시행 1963.12.17제1심소송절차의 준용
제378조 (제1심소송절차의 준용) 전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개정 1963ㆍ12ㆍ13>
기준일 1978.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8조 (제1심소송절차의 준용) 전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개정 1963ㆍ12ㆍ13>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