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조
시행 1963.12.17변론의 범위
제377조 (변론의 범위)
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 한다.
②당사자는 제1심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기준일 1978.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7조 (변론의 범위)
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 한다.
②당사자는 제1심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377조(신청의 방식)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