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조
시행 1960.07.01공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제362조 (공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종국판결전의 재판은 공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단, 불복하지 못하는 재판과 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예외로 한다.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2조 (공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종국판결전의 재판은 공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단, 불복하지 못하는 재판과 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예외로 한다.
제362조(대조용문서의 첨부) 대조하는 데에 제공된 서류는 그 원본ㆍ등본 또는 초본을 조서에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