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조
시행 1960.07.01비용의 재판에 대한 공소금지
제361조 (비용의 재판에 대한 공소금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공소를 하지 못한다.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1조 (비용의 재판에 대한 공소금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공소를 하지 못한다.
제361조(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①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필치(筆致)를 바꾸어 손수 쓴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