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조
시행 1960.07.01공소취하
제363조 (공소취하)
①공소는 공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②제239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40조제1항과 제241조의 규정은 공소취하에 준용한다.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3조 (공소취하)
①공소는 공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②제239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40조제1항과 제241조의 규정은 공소취하에 준용한다.
제363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①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에 대하여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중에 그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