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조
시행 1963.12.17제소신청
제358조 (제소신청)
①전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적법한 제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단, 조서송달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④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기준일 1980.07.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58조 (제소신청)
①전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적법한 제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단, 조서송달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④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