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조
시행 1963.12.17화해불성립의 경우
제357조 (화해불성립의 경우)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서기관 또는 서기는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0.07.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57조 (화해불성립의 경우)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서기관 또는 서기는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