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조
시행 1963.12.17화해비용
제359조 (화해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각자부담으로 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소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기준일 1980.07.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59조 (화해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각자부담으로 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소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