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조
시행 1963.12.17화해성립의 경우
제356조 (화해성립의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년월일과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0.07.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56조 (화해성립의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년월일과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