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1963.12.17이송결정 확정후의 긴급처분
제33조 (이송결정 확정후의 긴급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기록을 송부한 후에는 예외로 한다.
기준일 1987.12.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 (이송결정 확정후의 긴급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기록을 송부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