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1963.12.17이송재판의 효력
제34조 (이송재판의 효력)
①이송결정은 이송을 받은 법원을 기속한다.
②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기준일 1987.12.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조 (이송재판의 효력)
①이송결정은 이송을 받은 법원을 기속한다.
②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ㆍ재판할 수 있다.
④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