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행 1963.12.17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제32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소송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단, 전속관할에 속한 소는 예외로 한다.
기준일 1987.12.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소송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단, 전속관할에 속한 소는 예외로 한다.
제32조(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