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조
시행 1994.09.01당사자의 사용방해의 효과
제321조 (당사자의 사용방해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있는 문서를 훼기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1조 (당사자의 사용방해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있는 문서를 훼기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21조(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④증인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