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조
시행 1963.12.17감정인의 기피
제309조 (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히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기피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감정인의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있기 전에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감정의 진술있은 후에는 기피를 하지 못한다.
기준일 1986.09.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9조 (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히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기피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감정인의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있기 전에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감정의 진술있은 후에는 기피를 하지 못한다.
제309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 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