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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86.09.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8조 (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이를 지정한다.
제308조(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