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조
시행 1963.12.17기피의 절차
제310조 (기피의 절차)
①기피의 신청은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기피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의 이유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이유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준일 1986.09.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10조 (기피의 절차)
①기피의 신청은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기피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의 이유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이유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ㆍ증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