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조
시행 1963.12.17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제305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86.09.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5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5조(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
①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