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조
시행 1963.12.17수명법관, 수탁판사의 권한
제304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63ㆍ12ㆍ13>
기준일 1986.09.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4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63ㆍ12ㆍ13>
제304조(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