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조
시행 1963.12.17감정의무
제306조 (감정의무)
①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는 감정의 의무가 있다.
②제285조 또는 제2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자와 제293조에 게기한 자는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기준일 1986.09.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6조 (감정의무)
①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는 감정의 의무가 있다.
②제285조 또는 제2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자와 제293조에 게기한 자는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제306조(공무원의 신문)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