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조
시행 1963.12.17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제297조 (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제282조, 제287조와 제288조의 규정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기준일 1971.04.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7조 (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제282조, 제287조와 제288조의 규정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97조(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밖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증거조사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수소법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