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조
시행 1963.12.17증인신문의 방식
제298조 (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신문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때나 신문할 수 있다.
④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된 때나 쟁점과 관계없는 때나 기타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